[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출처: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 https://exam.kira.or.kr/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시험시행 전일까지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건축사법」<법률 제10756호, 2011.5.30>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사 자격시험[실무수련자]
「건축사법」제1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 구분 | 실무수련기간 | 대상자 | 비고 |
| 인증학위 | 3년 |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3)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 |
| 비인증학위 | 4년 |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3)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4)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 2023.12.31까지 이수한 자 |
※ 실무수련 신고 및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사 자격시험[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 취득자]
「건축사법」13조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