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 취득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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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출처: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 https://exam.kira.or.kr/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시험시행 전일까지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건축사법」<법률 제10756호, 2011.5.30>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사 자격시험[실무수련자]

「건축사법」제1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구분실무수련기간대상자비고
인증학위3년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3)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비인증학위4년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3)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4)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2023.12.31까지 이수한 자

※ 실무수련 신고 및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사 자격시험[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 취득자]

「건축사법」13조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